헌법개정안 공고(2026. 4. 7)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일본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〇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신고·신청 페이지
https://ova.nec.go.kr/cmn/applicationGuide.do